배상책임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사고 배상책임 사
- 등록일2025.09.25
- 조회수95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척추를 다친 사고입니다.
수영장처럼 미끄러운 장소는 수영장측의 과실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수영장 시설물의 고장으로 비롯된 사고이기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이 접수되었습니다.
척추의 장해는 운동장해와 기형장해 등으로 나누는데, 척추의 압박골절은 고정술을 하지 않는 한 기형장해로 평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척추의 압박률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달라지고, 골다공증 등의 증상에 따라 장해율이 감소됩니다.
미추, 다시말해 꼬리뼈도 척추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척추의 장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