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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배상책임
골절사고 시설 배상책임 보험 청구 및 후유장해 보상신청
  • 등록일2026.09.02
  • 조회수162



[손해사정 사례]

병원 주차장에서 병원 측의 관리소홀로 골절사고를 당한 의뢰인의 시설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손해사정 진행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어머님께서는 입원중이셨고, 잠시 외출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어머님을 병원 주차장까지 모셔다 드렸고, 내려서 함께 병원 내로 가기 위해 이동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너무 깜깜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통행로에 튀어나와 있는 물체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손가락 뼈가 부러졌고 골절사고의 보상을 제대로 청구하기 위해 든든한손해사정에 위임해주셨습니다.


중요사항

배상책임 보험 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 평가 기준을 따르기에 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부상 부위인 네 번째 손가락의 운동제한은 평가방식에 따라 4%로 정해졌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의뢰인의 손해사정에 대하여 총 9,600,000원 청구했습니다.


*병원 배상책임에서 의뢰인 과실 40%로 5,600,000원

*개인에서 4,000,000원



[시설 배상책임 보험이란]

관리의 의무가 있는 소유자, 담당자의 부주의 및 결함 등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다치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설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주로 대형 건물, 주유소, 병원, 학교, 대중교통, 백화점 등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는 곳에서 가입하며,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 보장 및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이용하시는 분이 다치셨을 때 가능하며, 이용객의 과실이 있어도 정해진 한도에서 시설 배상책임 보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다쳤을 때는 배상책임 의무가 없기에 시설 배상책임 보험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시설 배상책임 보험 청구방법]

이용중 넘어져 골절사고를 당하거나 다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현장사진을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찍어둡니다. 그리고 즉시 건물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시설 골절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리셔야 합니다. 시설 배상책임 보험 신청을 위해 골절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시고 현장증거, 피해자 신분증 사본 등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되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의료비 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시설 배상책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치되신 분들은 이렇게 종결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설 골절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후유장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골절사고 후유장해 보상신청]

배상책임 보험 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것에서도 골절사고 후유장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해와 생명인데요.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보험사에 골절사고 후유장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진단서는 필수서류 중 하나이며, 다치거나 이상이 있는 평가부위의 상태와 장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부위마다 상태마다 필수자료가 상이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됐다면 제출 서류와 자료들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지급의 타당성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결정 후에는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만약 신청과정 및 결과통보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재청구 절차가 필요하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 위임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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