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골절된 사례
- 등록일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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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라고 하는 일명 전동킥보드는 사실상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과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무면허이거나 책임보험일 경우에는 내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와 유사하게 계산되어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의 배상금을 받고 가해자나 가해자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후유장해진단은 맥브라이드기준으로 평가하고, 코의 흉터는 국가배상법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