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7.29
- 조회수21

[손해사정 사례]
영업 준비 중 발받침 의자에서 추락하여 양측 손목에 분쇄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의뢰인 보상을 성공적으로 손해사정한 실제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가게 사장님이신 의뢰인께서는 겨울날 아침 가게 셔터를 열기 위해 발받침 위에 올랐다 중심을 잃고 추락하며 양손으로 바닥을 짚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수근관절 원위요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아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셨고, 10개월 뒤 내고정물 제거술까지 받았으나 손목의 운동 제한이 고착되어 AMA 장해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중요사항
의뢰인의 상해보험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진행한 의료자문을 근거로 일시적 증상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후유장해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3. 손해사정 결과
부지급 된 의뢰인의 후유장해에 대해 골절 상해보험 청구서류 다시 준비하여 총 2천만원 손해사정 종결했습니다. 약관 기준을 바탕으로 입증자료 준비하여 보상을 최대화했던 사례였습니다.
[관련내용1. - 골절 상해보험 청구서류 준비하기]
보상 신청을 준비하시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을 우선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관에 명시된 기준을 알아야 병원에 정확한 청구서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 상해보험 청구서류로는 진단서, 수술기록지, 초진기록지,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이 있으며, 영상 자료인 MRI, CT 등의 판독지도 함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골절 상해보험인 후유장해는 평가 방식에 따른 후유장해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내용2. - 상해보험 청구기간 알아보기]
많은 분들께서 언제까지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골절 상해보험은 사고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상해보험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치료가 길어지면 마지막 치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입니다. 참고로 골절은 치료를 해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여, 후유장해 검토하시는 분들은 치료가 끝났다고 하여 바로 요청하시지 마시고 치료비와 구분하여 6개월 뒤에 평가를 받고 후유장해 청구기간 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