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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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동하던 중 노후된 배관에서 새어 나온 물을 밟고 넘어져 양쪽 발목에 골절을 입은 의뢰인의 사고로, 아파트 배상책임보험과 개인보험을 함께 검토하여 보상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지나가던 중 바닥에 고여 있던 물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지점 위쪽에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노후된 배관의 틈새에서 물이 새어 나와 주차장 바닥에 고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인 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낙상하였고 양쪽 다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양측 복사 골절이 확인되어 수술과 치료를 진행했으며, 이후 아파트 시설 관리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기 위해 든든한손해사정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중요사항
이번 사례에서는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상태를 아파트 측에서 적절하게 관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설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실제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시설물의 상태와 사고 원인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치료 이후 양쪽 발목에 남은 장해까지 평가했습니다. 아파트 배상책임보험뿐 아니라 의뢰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도 함께 확인하여 보상 가능한 항목을 준비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지하주차장 낙상사고에 대한 아파트의 관리책임과 의뢰인의 후유장해를 검토하여 배상책임보험과 개인보험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배상책임보험에서 후유장해 23%,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10%를 인정받아 총 4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손해사정을 종결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사고는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할까?]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해당 시설을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헬스장이나 사우나, 주차장 등의 시설에서 관리상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측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는 장소만 제공하고 외부업체가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다면 사고 원인에 따라 해당 위탁업체가 배상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는 단순히 아파트 안에서 다쳤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시설의 관리주체와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시설 사고 배상책임보험 청구방법]
아파트 시설을 이용하다 넘어지거나 다쳤다면 가능하면 현장을 떠나기 전에 사고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또는 시설 운영업체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접수방법을 확인한 뒤 필요한 치료를 진행하면 됩니다.
골절이나 인대파열처럼 부상의 정도가 크다면 치료비만 청구하고 종결하기보다 치료 이후 후유장해가 남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고원인에 대한 입증과 손해액 산정뿐 아니라 과실비율을 적절하게 판단받는 것도 중요합니다.